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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10.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2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2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29 20230310 202303 2023 03 10

요지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 전·후의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본문

(질의)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 전·후의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제1안) 구분하지 않음 (기존면적의 보유기간으로 산정) (제2안) 구분 함 (기존면적과 증가면적을 별도 산정)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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