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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2. 1.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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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주택(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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