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17.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2-부동산-1535 서면-2022-부동산-1535 서면2022부동산1535 20230317 202303 2023 03 17
요지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 【질의】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일반주택 양도일(재기산○) <제2안> 특례주택 취득일(재기산×)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 2021.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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