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3. 16.
매출액 기준으로 수령하기로 한 특허권 로열티 수익의 귀속시기 및 특허권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사전-2022-법규법인-1204 사전-2022-법규법인-1204 사전2022법규법인1204 20230316 202303 2023 03 16
요지
(질의1)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임<BR/>(질의2)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임
본문
(질의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중국법인이 판매한 특정 제품의 매출액 중 사전약정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2022.1.1.~2022.11.27.)의 종료일”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를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권리의 성질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2) 귀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내용연수는 해당 특허권의 잔존 존속기간(3년)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7년)가 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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