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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13.

임대차계약을 연속 체결하여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등 요건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509 서면-2022-법규재산-3509 서면2022법규재산3509 20230313 202303 2023 03 13

요지

동일한 임대료등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로서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계약 체결 시,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로서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 전단,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제1호 전단의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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