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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23.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 여부등

서면-2022-법규재산-0152 서면-2022-법규재산-0152 서면2022법규재산0152 20230323 202303 2023 03 23

요지

무주택자가 당첨일에 조정대상지역이고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1)무주택인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도 포함)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22,2022.11.14.)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2.11.14. [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1안) 거주요건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3)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3.1.12.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제1항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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