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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13.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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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영 §156의3② 및 §156의3③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BR/><BR/>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종전의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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