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10.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
서면-2022-부동산-4281 서면-2022-부동산-4281 서면2022부동산4281 20230310 202303 2023 03 10
요지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BR/>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22-법규재산-2334, 2022.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재산-2334, 2022.12.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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