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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28.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3247 서면-2022-부동산-3247 서면2022부동산3247 20230328 202303 2023 03 28

요지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BR/>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2.23.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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