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3. 2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일방통보함에 따라 계약의 위반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등
사전-2023-법규부가-0053 사전-2023-법규부가-0053 사전2023법규부가0053 20230323 202303 2023 03 23
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임대인”)가 임차인에게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임대사업장을 원상복구 후 퇴거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위반 여부, 임대료 및 위약벌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그 해지 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위반여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해당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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