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3. 15.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사전-2022-법규재산-0303 사전-2022-법규재산-0303 사전2022법규재산0303 20230315 202303 2023 03 15

요지

리모델링으로 증축(주거전용면적 30% 이내)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증가된 면적의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질의1)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29, 2023.3.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29, 2023.3.10. > (질의)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 전·후의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제1안) 구분하지 않음 (기존면적의 보유기간으로 산정) (제2안) 구분 함 (기존면적과 증가면적을 별도 산정)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의 경우,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하되,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라목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제2호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리모델링으로 주택의 면적 증가(「주택법」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증축) 시, 증가되는 주택 면적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면적의 취득시기와 동일한 것이며, 집합건물의 양도차익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사전-2022-법규재산-0303 사전-2022-법규재산-0303 사전2022법규재산0303 20230315 202303 2023 03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