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3. 3. 9.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사전-2022-법규소득-1170 사전-2022-법규소득-1170 사전2022법규소득1170 20230309 202303 2023 03 09
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서 쟁점포인트의 원천징수시기는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휴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포인트(이하 “쟁점포인트”)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서 쟁점포인트의 원천징수시기는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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