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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2. 16.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1162 사전-2022-법규법인-1162 사전2022법규법인1162 20230216 202302 2023 02 16

요지

요건위반 없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특례적용기간 중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기간(이하 ‘특례적용기간’) 중 폐업한 경우로서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특례적용기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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