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22. 9. 8.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기준-2020-법무소득-0168 기준-2020-법무소득-0168 기준2020법무소득0168 20220908 202209 2022 09 08
요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BR/>
본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9.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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