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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10.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기간 중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507 서면-2022-법규재산-4507 서면2022법규재산4507 20230310 202303 2023 03 10

요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 을)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갑이 취득한 을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을 각 1/2지분)로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이하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해당 주택이 갑의 단독명의가 된 경우로서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갑이 단독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갑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은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갑이 취득한 을의 소유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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