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22. 8. 3.
미술품 양도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기준-2022-법무소득-0076 기준-2022-법무소득-0076 기준2022법무소득0076 20220803 202208 2022 08 03
요지
미술품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본문
화가가 화랑에 미술품을 여러 차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및 사업의 형태, 소득창출을 위한 자산과 근로의 결합여부,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미술품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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