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3. 22.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7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71 20230322 202303 2023 03 22
요지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될 수 있음
본문
[질의]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표준 공제액 11억원 상향 조정,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제1안)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