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2. 5. 24.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기준-2020-법무재산-0286 기준-2020-법무재산-0286 기준2020법무재산0286 20220524 202205 2022 05 24
요지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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