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2. 20.
거주자가 외국 자선단체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면-2022-국제세원-5402 서면-2022-국제세원-5402 서면2022국제세원5402 20230220 202302 2023 02 20
요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서로 특수관계가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세액 면제 포함)된다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면제)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거주자(증여자)가 비거주자(수증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 포함)가 부과(세액 면제 포함)된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사례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 내지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그 세액이 면제 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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