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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3. 17.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2022-국제세원-2594 서면-2022-국제세원-2594 서면2022국제세원2594 20230317 202303 2023 03 17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국조2012-334, 2012.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2018.10.12.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상 오픈마켓(Mobage Open Platform)을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User)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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