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4. 1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외 목적 사용 또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3538 서면-2021-법규재산-3538 서면2021법규재산3538 20230412 202304 2023 04 12
요지
소득령§167의3(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23.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23.04.10. [질의내용] ○(쟁점1)소득령§167의3①(2)다목(이하 “쟁점규정”)상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여부 (제1안)중과세율 배제 (제2안) 중과세율 적용 * 일시적인 공실이 아닌 임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 ○(쟁점2) 쟁점규정상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한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신청하여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중과세율 배제 (제2안) 중과세율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및 (질의2) 모두 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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