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4. 7.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1233 사전-2022-법규부가-1233 사전2022법규부가1233 20230407 202304 2023 04 07
요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신청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 방안’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신청법인이 협의체의 대표사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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