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2. 이전 취득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이내 양도시 §155⑳ 및 §155㉓ 재차 적용이 가능한지
서면-2022-부동산-0823 서면-2022-부동산-0823 서면2022부동산0823 20230328 202303 2023 03 28
요지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A)과 임대주택(B), 분양권(C, D)를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주택(B)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내 분양권(C, D)에 기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 및 소득령§155㉓ 재차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2021.08.09.)”의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2021.08.09.) 1) 장기임대주택(E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장기임대주택(E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어 소득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도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2020.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2020.06.23.)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함)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질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2022.01.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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