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17.
1주택ㆍ1분양권 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시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3-부동산-0448 서면-2023-부동산-0448 서면2023부동산0448 20230317 202303 2023 03 17
요지
1주택(A)과 1분양권(C) 소유자와 1주택(B) 소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령 §156의3⑥ 및 §156의2⑨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과 1분양권(C)을 소유한 남자와 1주택(B)을 소유한 여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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