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4. 10.
재차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판정방법
사전-2023-법규재산-0142 사전-2023-법규재산-0142 사전2023법규재산0142 20230410 202304 2023 04 10
요지
조모(甲), 부친(乙), 자녀(丙) 순으로 재상속된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친(乙)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내인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모(甲)로부터 부친(乙)이 상속받은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함)를 다시 자녀(丙)가 부친(乙)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조모(甲)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이나, 부친(乙)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내인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따른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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