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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2. 10.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광고・홍보 금지 위반 여부

서면-2022-법인-3785 서면-2022-법인-3785 서면2022법인3785 20230210 202302 2023 02 10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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