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3. 24.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관련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의 제외 여부 등
서면-2021-법규재산-8408 서면-2021-법규재산-8408 서면2021법규재산8408 20230324 202303 2023 03 24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기준고용인원”이라 함)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를 1년 단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에 따른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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