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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3. 4. 4.

계모(繼母)가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사전-2022-법규재산-0930 사전-2022-법규재산-0930 사전2022법규재산0930 20230404 202304 2023 04 04

요지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사전답변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계모의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13, 2012.09.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13, 2012.09.06.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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