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3. 4. 4.
계모(繼母)가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사전-2022-법규재산-0930
요지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사전답변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계모의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13, 2012.09.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13, 2012.09.06.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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