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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3. 2. 14.

주식 취득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변동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전-2022-법규재산-1064 사전-2022-법규재산-1064 사전2022법규재산1064 20230214 202302 2023 02 14

요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임 <BR/><BR/>

본문

채무(미수금)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신주를 인수한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제1호 및 제8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이며,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제423조에 따른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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