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3. 2. 14.
주식 취득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변동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전-2022-법규재산-1064
요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임 <BR/><BR/>
본문
채무(미수금)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신주를 인수한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제1호 및 제8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이며,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제423조에 따른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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