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3. 2.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시 종부령 §3①(8)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 적용 기준
서면-2022-부동산-5052 서면-2022-부동산-5052 서면2022부동산5052 20230302 202303 2023 03 02
요지
종부령 §3①(8)나목1)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하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같은 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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