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3. 13.
주택의 일부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및 감면 적용 방법
서면-2022-부동산-4364 서면-2022-부동산-4364 서면2022부동산4364 20230313 202303 2023 03 13
요지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음<BR/>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로서 재산세 감면 시 종부세 감면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 상당 공시가격을 공제하여 적용하므로, 주택 중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
1. 질의1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이하 “지정문화재”라 함)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주택의 일부가 지정문화재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보는 것이므로, 주택 중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부분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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