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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3. 17.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등록 시 합산배제 여부

서면-2022-부동산-4218 서면-2022-부동산-4218 서면2022부동산4218 20230317 202303 2023 03 17

요지

’18.9.13.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미간임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라도 종부령 §3①(8)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2018년 9월 13일 현재 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의 임대등록이 같은 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 된 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8호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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