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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4. 19.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서면-2022-법규재산-3520 서면-2022-법규재산-3520 서면2022법규재산3520 20230419 202304 2023 04 19

요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주택법」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호가목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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