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4. 28.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2622 서면-2022-부동산-2622 서면2022부동산2622 20230428 202304 2023 04 28
요지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신축주택 2호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신축주택 중 1호를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A·B)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C·D)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19.2.12. 전에 취득한 B주택을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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