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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4. 27.

「제휴기업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용역의 무상제공 시 「포기한 용역수익」의 손금여부

사전-2022-법규법인-1117 사전-2022-법규법인-1117 사전2022법규법인1117 20230427 202304 2023 04 27

요지

(질의1)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서 용역의 규모가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 (질의2) 제휴 기업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본래 받아야 할 용역수익의 50%를 보전해 준 경우, 그 보전금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

본문

질의1의 경우, 귀 법인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홍보 및 미래 잠재적 고객 확보 등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디지털 서비스 관련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규모가 귀 법인의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용역의 가액은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접대・교제・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면서 지출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에 있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귀 법인과 제휴하여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디지털 서비스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이 해당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서비스기업이 본래 받아야 할 용역수수료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귀 법인이 보전해 준 경우, 귀 법인이 보전해 준 금액이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보전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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