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4. 6.

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방법

서면-2022-부동산-5140 서면-2022-부동산-5140 서면2022부동산5140 20230406 202304 2023 04 06

요지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① 및 ⑤을 적용하는 것임<BR/><BR/>

본문

1.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혼인전에 보유하던 1주택(A)을 양도한 후, 혼인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방법 (서면-2022-부동산-5140 서면-2022-부동산-5140 서면2022부동산5140 20230406 202304 2023 04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