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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2. 27.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⑤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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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체주택 취득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BR/><BR/>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 2020.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2020.05.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은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호의 대체주택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체주택 취득 이후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지분 1/2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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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⑤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1719 서면-2022-부동산-1719 서면2022부동산1719 20230227 202302 2023 0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