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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3. 3. 8.

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기준-2021-법무부가-0212 기준-2021-법무부가-0212 기준2021법무부가0212 20230308 202303 2023 03 08

요지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본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23.3.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23.3.8. 〔질의내용〕 질의.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실제 전력의 공급과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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