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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5. 2.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등

사전-2023-법규법인-0165 사전-2023-법규법인-0165 사전2023법규법인0165 20230502 202305 2023 05 02

요지

(질의1) 수도권 밖에서 창업 → 수도권으로 이전 →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BR/> 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 적용 <BR/><BR/>(질의2)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 <BR/> 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로 봄

본문

질의1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5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가 단독으로 설립하여 대표자로 있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대표자”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각각 해당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지분을 50%씩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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