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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3. 5. 2.

저작권법에 따른 법정허락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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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AAA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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