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부동산세2023. 4. 27.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전-2022-법규재산-1115 사전-2022-법규재산-1115 사전2022법규재산1115 20230427 202304 2023 04 27
요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1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B)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두 주택(A, B)에 대하여 모두 부부 중 1인을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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