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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5. 10.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사법인이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상증법§41의2 초과배당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754 서면-2022-법규재산-1754 서면2022법규재산1754 20230510 202305 2023 05 10

요지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33의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정한 규정 또는 사원간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여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무사법」제47조에 따라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법무사법」제33조의 법무사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규정을 정하거나 사원간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사실만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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