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4. 1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0-부동산-3269 서면-2020-부동산-3269 서면2020부동산3269 20230410 202304 2023 04 10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증여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같은 항 제8호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8호 단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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