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4. 10.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 단독명의로 정리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0-부동산-2848 서면-2020-부동산-2848 서면2020부동산2848 20230410 202304 2023 04 10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증여하여 일방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정리 시 합산배제 제외규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증여함으로써 일방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정리한 후 취득한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이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