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4. 10.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가 있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등

서면-2020-부동산-3005 서면-2020-부동산-3005 서면2020부동산3005 20230410 202304 2023 04 10

요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가능하나, 질의사안의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개시하지 않아 합산배제 불가함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이하 “재건축주택”)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 이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이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건축주택이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귀 사실관계의 재건축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202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2021.1.4.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2018.4.1. 이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가 있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등 (서면-2020-부동산-3005 서면-2020-부동산-3005 서면2020부동산3005 20230410 202304 2023 04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