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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4. 10.

1세대1주택자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사원용주택등에 대한 법령적용 기준 시기

서면-2020-부동산-3328 서면-2020-부동산-3328 서면2020부동산3328 20230410 202304 2023 04 10

요지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사원용주택등(국가등록문화재는 제외)는 ’22년 이후 귀속분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21년 이전 귀속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사원용주택등”이라 함)으로서 같은 항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같은 영(’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같은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2.2.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사원용주택등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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