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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4. 12.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0-부동산-5285 서면-2020-부동산-5285 서면2020부동산5285 20230412 202304 2023 04 12

요지

’18.9.13.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주택(종부령§3①(8)나목1))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8.9.13.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분양예정인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다음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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