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4. 26.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129 사전-2023-법규부가-0129 사전2023법규부가0129 20230426 202304 2023 04 26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정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벤처기업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체결한 관련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