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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5. 26.

**공단이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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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단이 그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장관과 ‘성과공유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제3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2020성과공유 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건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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