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10. 2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624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624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624 20211021 202110 2021 10 21
요지
상증법 제18조제6조제1호라목 1)의 “근로자 수의 평균”에 가업과 다른 업종에 고용한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업종을 경영하여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1)의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같은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의 1)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당해 가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을 확장하여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1)의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같은 법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의 1)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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